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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학87
근면한홍학87

근로계약서 퇴직금 관련 질문이요..

1.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관련 내용이 없는데 퇴직금 관련 내용 없어도 근로계약기간 1년 지나면 법적으로 자동적으로 효력 발동돼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2024년 3월 26일 ~ 2025년 3월 25일 or 26일 or 27일

2024년 3월 26일부터 근로계약기간 딱 1년 계약한다고 한다면 25일,26일,27일 셋 중에 어떤 날이 맞나요?

3. 합의가 없다면 고용노동부에서는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해석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럼 만약 근로계약기간이 2024년 3월 26일 ~ 2025년 3월 25일 이렇다면

퇴사일은 +1일 돼서 2025년 3월 26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기간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니 3월 25일이 퇴사일로?

4. 2024년 3월 26일 ~ 2025년 1월 25일 이런식으로 근로계약기간 10개월이면 1년이 아니니 퇴직금 못 받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내용이 없더라도 퇴직금 수령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니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3월 25일까지 재직하고, 퇴사일은 3월 26일로 표시합니다.

      3. 3월 26일입니다.

      4. 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25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25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면 다음날인 26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4. 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년이 되는 날은 2024.3.25.입니다.

      3. 2024.3.26.이 퇴사일이 됩니다.

      4.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