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주휴수당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2. 대체공휴일 휴일과 조퇴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안하였더라도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3. 이 경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이 휴일과 조퇴가 있더라도 7만원의 주휴수당을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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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후 연차 수당을 못받았을때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노동청 신고로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신고를 하여 연차수당 미지급이 인정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안하는것 보다는 받을 확률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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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임금계산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에 2,700,000원을 받는다면 1시간당 시급은 2,700,000 / 209로 계산하여 12,918원이 됩니다.2. 만근을 하였을때는 약정한 2,700,000원 전액을 지급하면 됩니다.3. 그리고 하루 결근을 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2일을 결근하였다면 총 4일치(32시간)의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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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업무량 정규직과 동일 하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가 정규직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파견법은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사용사업주 사업장에 있는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상여금, 성과금 등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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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는 직원에 대한 근로 계약을 재계약 안 할 시 언제까지 통보 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2. 법으로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해당 직원도 다른 회사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달전에는 통보를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네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므로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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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고있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 근로시간,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에 대한 가산수당(1.5배), 휴업수당 등의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5인미만에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영세한 사업장의 현실을 감안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3.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현재시점에서 연차 및 시간외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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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토요일 근무는 특근수당을 지급안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추가한시간만큼 1배로 계산하여 월급여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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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의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서류는 없고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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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질문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한달 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 2. 따라서 전직장에서 어떻게 퇴사를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였다면한달 미만 계약직(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일용직 근무일수90일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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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쿠르트 프레시매니저 빨리 그만둘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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