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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코끼리258
아리따운코끼리25824.03.25

일주일 주휴수당에 관해 궁금합니다

주 5일 하루 7시간 근무이고

시급은 만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한주동안 결근없이

근로일에 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시 하루 임금을

받는거라 7만원이 제 주휴수당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할건

주 5일 중 만약 하루가 대체공휴일이라

쉬게 되었다던가,

개인적 일로 출근 후 조퇴해서

하루에 3시간만 일하고 조퇴한 날 등

7시간을 근무하지 못한 날이 껴있는주에도

똑같이 주휴수당이 7만원이 될까요?


결근없이 조퇴와 빨간날 휴무를

기준으로 여쭤봅니다.

주 15시간 근무는 무조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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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공휴일에 쉬고 조퇴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처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퇴나 공휴일이 있어도 주휴수당 금액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빨간날 공휴일이 있어 휴무하게 되어 근로하지 않았거나, 또는 출근은 했으나 부득이 조퇴한 경우에도 나머지 출근일에 모두 츨근해서 정상근무 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출근자체를 하지 못하여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대체공휴일 휴일과 조퇴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안하였더라도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3. 이 경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이 휴일과 조퇴가 있더라도 7만원의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중 조퇴나 공휴일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7시간 분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휴일 및 조퇴 등으로 휴무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7시간*10,000원=7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