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연차 소진을 하면 주휴수당을 다 챙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하루라도 일단 출근은 하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따라서 적어주신대로 반차 및 연차를 사용한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학교 휴학 후 벤처기업 취업중입니다 학력구분을 어떻게 표시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휴학 중이므로 대학 휴학중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혹시 노동법에 회사 수습기간에는 연차나 월차가 없는게 당연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수습기간이라도 근로자가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퇴사후 급여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3월 1일부터 3일까지의 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상여금 포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상여금의 경우에도 퇴직금 계산시포함되어야 합니다. 12월 뿐만 아니라 1월과 2월에 지급된 상여금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에서 동료 및 선후배간의 원한으로 인한 거짓 신고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법의 공가는 어떠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는 연차휴가 뿐입니다. 공가는 공무원이나 공기업에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사기업의 경우 법상 공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퇴직금 / 파트타임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기재되었더라도 무효입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 기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가 된다면 계속근로기간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가게가 매각되었는데 회사사정에 따라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2.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피부양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기준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재 대상이 부모님, 형제 자매라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지만배우자를 등재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혼의 경우(피부양자) 제출서류(관할지사 문의)1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2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3보증인(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제외한 내국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4사실혼 공증 또는 공적자료(법원판결문(결정, 명령 포함)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의 판결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설치위원회의 의결자료 등도 인정)외국인 및 재외국민(피부양자) 제출서류1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2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또는 공증문서)에 해당국의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부터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로서 발급일 또는 외교부 확인일(아포스티유)로부터 9개월 이내 서류반드시 성명, 생년월일 등 피부양자가 되려는 자의 인정요건 충족 여부 및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적사항이 2가지 이상 포함되어야 함3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문서발행국에서 번역공증한 서류의 경우 원본과 별도로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외국인은 가족관계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자격변동시마다 증빙 서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피부양자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동일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 등재 시 별도 증빙 서류 제출 생략 가능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부부 모두 해당시는 각각 제출)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