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는 조건이 해당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입사 첫주의 경우에는 월요일이 아닌 날에 주중입사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다만 입사 첫주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계속근무를 하는데 달이 바뀌어 첫주에 월요일부터 근로가 아니라도전월 월요일부터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3. 쉽게 2월 마지막 주 월화수목 근로를 하고 3월 첫주 금요일만 근무를 하더라도 3월 첫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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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 시 필요한서류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의 일수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접수를요청하셔야 합니다. 이후 현재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추가적으로 준비할 서류는없습니다. 그리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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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계약을 요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내용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의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본다면 회사에 계약변경을 요청할수는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무조건 수용해야 할 법상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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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 기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차피 1월의 근로일수에 대해서만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용직 종료 후 1월 19일부터 상용직으로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이중가입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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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행규칙 제2조1항3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휴일(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이나 약정휴일의 유급휴일수당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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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는 주 52시간 월 8일 휴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2시간으로 정해놓고 계약서에 근무후 실정산하기로 되어 있다면 덜 근무한 부분에 대한 정산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경우 수당 및 휴가부여와 무관하게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3.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보상휴가는 1.5배로 부여해야 합니다. 쉽게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3시간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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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설날 근무 추가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관계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2. 네 상관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공휴일 근무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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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이 넘었는데 연봉은 변동이 없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일단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된다면 매년 연봉인상이 되지 않더라도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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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실제 일하다 다친게 맞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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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23년도 10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24년 3월 31일에 퇴사하더라도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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