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시 체결한 근로계약내용과
실 업무 내용이 다르고 업무 범위도 넓어 졌고
증가되었는데
근로계약 재 체결을 요청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계약하거나 근로계약대로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증가되었으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 시 체결한 근로계약내용과 실 업무 내용이 다르고 업무 범위도 넓어 졌고 증가되었는데 근로계약 재 체결을 요청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였다면 사업주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은 노사간에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 변동에 따름 임금인상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조건에 동의하여 유효하게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의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회사에 계약변경을 요청할수는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무조건 수용해야 할 법상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입사시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과 다르다면 근로계약서가 다시 체결되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현재의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변경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약서상 일정범위의 업무변동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다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