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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포맨
조포맨24.02.25

재 계약을 요구 할 수 있나요?

입사 시 체결한 근로계약내용과

실 업무 내용이 다르고 업무 범위도 넓어 졌고

증가되었는데

근로계약 재 체결을 요청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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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계약하거나 근로계약대로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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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시 체결한 근로계약내용과

    실 업무 내용이 다르고 업무 범위도 넓어 졌고

    증가되었으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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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 시 체결한 근로계약내용과 실 업무 내용이 다르고 업무 범위도 넓어 졌고 증가되었는데 근로계약 재 체결을 요청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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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였다면 사업주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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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은 노사간에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 변동에 따름 임금인상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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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조건에 동의하여 유효하게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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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의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회사에 계약변경을 요청할수는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무조건 수용해야 할 법상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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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입사시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과 다르다면 근로계약서가 다시 체결되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현재의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변경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약서상 일정범위의 업무변동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다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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