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시행규칙 제2조1항3호
최저임금 시행규칙 제2조1항3호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미산입하는 유급휴일이 어떤게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주휴수당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나, 그 외의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 등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약칭: 관공서공휴일규정 )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 등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법령의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상 유급주휴일을 제외한 모든 약정휴일, 공휴일 등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이나 약정휴일의 유급휴일수당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을 제외한 휴일을 말하므로 유급주휴일을 제외한 휴일이라고 보면 됩니다(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