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신청 시 필요한서류가 뭐가있을까요?
2023년 2월에 퇴사하여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년 휴식 후 2월(현재) 1개월 단기간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단기간 계약직 활동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퇴사 전에 지금 일 하고 있는 곳에서 받아야될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증을 받으면 된다고 들었는데 이직확인증 외에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월 만기퇴사 후 3월 안에 아무때나 신청 하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 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하면 되고 그외에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퇴사 후 아무때나 신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됩니다.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소정실업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상실 신고가 명확히 되어야 할 것이며, 최종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에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직사유는 기간만료로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의 일수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후 현재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추가적으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2.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필요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네. 3월 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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