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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량한병아리
한량한병아리24.02.25

실업급여신청 시 필요한서류가 뭐가있을까요?

2023년 2월에 퇴사하여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년 휴식 후 2월(현재) 1개월 단기간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단기간 계약직 활동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퇴사 전에 지금 일 하고 있는 곳에서 받아야될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증을 받으면 된다고 들었는데 이직확인증 외에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월 만기퇴사 후 3월 안에 아무때나 신청 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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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 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하면 되고 그외에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퇴사 후 아무때나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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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됩니다.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소정실업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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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상실 신고가 명확히 되어야 할 것이며, 최종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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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에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직사유는 기간만료로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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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의 일수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후 현재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추가적으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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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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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2.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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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필요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네. 3월 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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