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에 퇴사하여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년 휴식 후 2월(현재) 1개월 단기간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단기간 계약직 활동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퇴사 전에 지금 일 하고 있는 곳에서 받아야될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증을 받으면 된다고 들었는데 이직확인증 외에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월 만기퇴사 후 3월 안에 아무때나 신청 하면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