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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설날 근무 추가수당

제가 설날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는데 시급의 1.5배가 아닌 최저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걸리는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1.근로계약서에 '매장의 실정에 맞게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실시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가 쓰여있는데 이것과는 관계가 없나요?

2. 근로계약서에 법정공휴일에는 임금의 1.5배를 지급한다는 문구가 적혀있지 않은데 이것도 상관이 없나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상관없습니다. 근로기준법 56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임의로 적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문구가 적혀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해당 문구와 상관 없습니다.

      2. 그런 문구가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관계가 없습니다. 법으로 정한 기준에 맞게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관계가 없습니다. 별도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관계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상관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공휴일 근무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실시에 동의한다는 거지 수당을 안줘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시에

      최저시급 아닌 통상시급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문구 없더라도 법적으로 적용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무관합니다.

      2. 네,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이루어진 시간외근로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 2번 질문은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인 설날이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의 문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사전 동의일뿐 최저시급으로 지급해도 된다는 내용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2. 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