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관련 1년차 연차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연차는 24년 3월 1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월 29일이 마지막근로제공일이라면 1년미만 연차 11개만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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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정도 근무한 정직원인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 6개월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회사에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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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수당 지급(휴게시간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산정에서 제외를 합니다.2. 따라서 야간에 휴게시간 30분이 있다면 2.5시간에 대해서만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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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퇴직자도 연가보상비 안줄수있는것이 맞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법에 따른 연차촉진제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없는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2. 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속 직원분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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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휴무를 이번달 안바쁘다고 먼저 사용하라는데 이게맞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일수에 대해 별도 합의가 없다면 회사 일방적으로 다음달 휴무를 미리 사용하도록 강요할수는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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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소진 후 퇴사일자 계산시 주말을 포함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휴일과 휴무일은 카운팅하지 않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근로일인경우이고 2월 25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연차는 3월 12일까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사일은 연차사용 마지막 날의다음날이므로 3월 13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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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이사이자 주주인데 실업급여, 퇴직금 받으려면 근로자인걸 증명해야한다는데 이 증빙이면 근로자성으로 판단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 인정의 경우 어느 하나의 기준이 아닌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5가지의내용은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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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턴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는 근로자 채용시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가입해야 하므로 회사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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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근로자인정해서 기소의견 으로 검찰로 송치했는데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나왔는데 민사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형사건과동일한 결론이 나오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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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근로자의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은 없지만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기 떄문에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미작성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얼마를 받기로 했는데얼마를 받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해줘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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