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노동 분쟁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급여액 등에 대한 입증을 다른 자료를 통하여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초 근로 제공일 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장소, 업무내용 등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계약서가 없기에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에 대해서도 절차상 진행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발생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향후 발생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