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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빌정날24.02.19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무엇인가요??

사업주는 근로자가신고하면 과태료를 무는걸로압니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한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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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아니하면 근로자는 근로관계, 근로조건 등을 증명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불리함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 수 없고,

    향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조건을 따로 증빙하여야 한다는 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조건에 대한 증거가 없어 분쟁발생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근로자가 곧바로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근로조건 관려하여 사용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조건 관련해서 입증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근로자도 사실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근로조건을 문서화된 계약서에 확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불이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은 없지만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기 떄문에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만약 미작성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얼마를 받기로 했는데

    얼마를 받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노동 분쟁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급여액 등에 대한 입증을 다른 자료를 통하여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초 근로 제공일 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장소, 업무내용 등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계약서가 없기에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에 대해서도 절차상 진행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발생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향후 발생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따라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확인하고, 노동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교부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임금체불 등 법적 분쟁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도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와 당사자간의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미리 내용을 알고 서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유리한 근로조건의 입증이 어렵습니다.

    예컨대 구두상으로 시급 2만원이라 하더라도, 계약서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근로자가 시급이 2만원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나, 임금 및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추후에 노사간에 분쟁이 발생할 시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샘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분쟁 발생시 증거불충분으로 손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