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의 규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을 합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거나 근로자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연차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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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최근 18개월 이내에 직장을 한번 이직했는데 이전직장에서 근무했던 일수까지 포함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도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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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당 해고 및 주급 계산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직무관련 교육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법은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인미만이면 해고에 대해 다툴수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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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5시간 미만 근무를 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또한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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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빨간날 특근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가 공휴일(빨간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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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용직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고 일용직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8일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2. 일용직으로 신고가 된 경우에는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므로 연금 가입대상이 되지만 상용직이라면 월 60시간 미만이므로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3. 일용직이라면 월이 4주든 5주든 8일 이상 근무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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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다른 일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투잡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규정에 소속 직원의 투잡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으므로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아 투잡을 하는게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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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회사만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근로시간 등에 대해서는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2. 질문자님이 정리한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도 증거로서 도움이 됩니다.3.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일단 문자도 출력해놓으시고 버스카드, 통화녹취 등도 있으면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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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안타깝지만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2. 현재 상태에서는 회사를 설득하여 재계약을 하는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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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학교앞 자취방 보증금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은 손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해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 본인이 아닌 아들의 자취방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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