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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여우298
태평한여우29824.02.09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최근 18개월 이내에 직장을 한번 이직했는데 이전직장에서 근무했던 일수까지 포함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A직장에서 23년 2월부터 9월 중순(주 5일근무), 현 직장 B에서 23년 9월 말부터 24년 3월 말(계약 만료, 주 4일 근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정상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제가 확실히 알고싶은 내용은 'A직장에서 근무한 일수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포함이 가능한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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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라면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A직장에서 근무한 일수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하므로 2022년 10월부터의 근무기간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직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기간을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A회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A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A직장에서 근무한 일수도 최종 이직 전 18개월의 범위에 있으므로 고용보험 가입일수로 합산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전 직장 실업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바 없다면 합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a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 역시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A직장에서 근무한 일수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포함하여 처리하기 위해서 A기업에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직장에서 근무한 일수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포함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A직장에서 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A직장과 B직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