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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큰고래9
새침한큰고래924.02.09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나요?

쇼핑몰 내에 있는 가게에 작년 10월 6일 입사했는데

근무시작일에 수습계약서를 쓰고 3개월 수습기간을 끝내고 1월 1일자로 정직원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되어도 쇼핑몰에서 떼가는 돈과 물건 들여오는 돈을 계산을 하면 몇달 빼고는 계속 적자라고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이 계속 자꾸 나옵니다

만약 쇼핑몰과 본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올해 9월달을 끝으로 직장을 잃게 됩니다.

강제로 만 1년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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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복직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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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한 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도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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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하는 경우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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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원직복직 후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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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네 알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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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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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안타깝지만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현재 상태에서는 회사를 설득하여 재계약을 하는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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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쇼핑몰과 본사와의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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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후 사정이 어쨌든 간에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 계속근로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1년이 안되면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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