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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큰고래9
새침한큰고래9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나요?

쇼핑몰 내에 있는 가게에 작년 10월 6일 입사했는데

근무시작일에 수습계약서를 쓰고 3개월 수습기간을 끝내고 1월 1일자로 정직원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되어도 쇼핑몰에서 떼가는 돈과 물건 들여오는 돈을 계산을 하면 몇달 빼고는 계속 적자라고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이 계속 자꾸 나옵니다

만약 쇼핑몰과 본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올해 9월달을 끝으로 직장을 잃게 됩니다.

강제로 만 1년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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