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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원숭이67
단정한원숭이67

알바도 빨간날 특근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알바도 명절에 일하면 1.5배로 더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시급만 받고 끝나는건가요? 보통 회사는 빨간날 일하면 특근으로해서 주가 수당 받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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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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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공휴일에 근로하면 가산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유급으로 쉴 수 있고,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이상 사업장인지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따로 추가수당은 없으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 근로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가 공휴일(빨간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더라고,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100%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4주 평균 1주간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 이내로 일한다면,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00%)+휴일에 출근하여 일한 것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00%)+휴일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의 2.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급제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 이내로 일한다면, 월 급여액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