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이전 사유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로부터 1년간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따라서 3월 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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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재취업 실업급여 수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되지만실업급여 받기 이전 일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재취업기준 다시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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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회사 회사 방침대로 일 하다 원청에 적발됐는데 하청회사가 저 보고 자진퇴사하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회사의 자진퇴사 유도에 대해서는 계속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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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수당이 발생하는 시간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꼭 시간 단위가 아닌 분단위 근로라도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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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휴가 부여 기준 중 재직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유산·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임신 기간에 따라 5일~90일까지 가능)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유산휴가 신청시 꼭 회사에서 6개월을 근무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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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는 매장에 평상시 5인이상인데 설날엔 3인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구요.(일할사람이 부족해서)그럼 유급휴가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시근로자수 자체가 5인이상이라면 특정일에 3인만 근무를 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법정공휴일(빨간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2.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인지는 특정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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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7월 6일 입사자 24년 2월 29일 퇴사시 연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법에 따른 연차는 없지만 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으로 연차를 부여하도록 하였다면 사용을 하게 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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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간 산정하는법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병가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2. 2023년 2월 8일 입사하였다면 올해 2월 7일(오늘)까지 근무후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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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떡값 신고하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규정되지 않은 수당도 근로계약서에 약정을 하였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신고를 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상여금 지급기한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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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과 근로기준법의 차이점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을 근로법이라고 부르는 경우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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