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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7

퇴사후 재취업 실업급여 수급이 궁금합니다.

2023.6월 퇴사해서 실업급여 수급을 받았는데요. 중간에 다른 직장으로 취업을 해서 다 받진 못했거든요. 현재 6개월 인턴인데 계약만료되면 작년 6월까지 일했던 기간과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 되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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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4.02.09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이전의 근로기간은 다 받지 못했다고 하여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 인턴기간부터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다 못받았어도 상관 없고 실업급여 수급 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다시 처음부터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작년에 근로한 기간과 관련해서 실업급여를 이미 받았으므로 합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되지만

    실업급여 받기 이전 일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재취업기준 다시 180일을 채워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