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월 2일에 입사 했는데 만근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월 2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1월 2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1일이 휴일이라는이유로 한달 월급 전액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영업사원은 초과근무수당에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영업사원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이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의 회사를 힘들 게 한다는 오너들의 근거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가를 채용하기는 어렵고 재정 여건도 어렵다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 기업에서 임원으로 정년퇴임을 하고 나서, 동종업계 다른 기업으로 갔는 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 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약정은 직업선택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퇴직 후의 전업금지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 관련되므로 그 효력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퇴사한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차별,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2.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창업을 위해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창업프로그램과 실업급여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목적이든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 기간 중 퇴사 할 경우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한 약정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원래 급여의 80%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원래 급여의 80%가 법이 정한 최저임금 100%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명절 대체 휴무때 반나절 일하게 되면 대휴를 주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 근로로 인하여 법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4시간의 공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을 하다가 아파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채용공고 원서를 냈는데 담장자가 확인을 안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메일에 따라 수신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하면서 구직자가 보낸 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합격, 불합격을 떠나 구직자가 제출한 응시서류는 전부 검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