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월 2일에 입사 했는데 만근이 아닌가요?
제가 1월 2일에 입사 했는데 1월 1일은 어짜피 빨간 날이잖아요 그런데도 만근이 아닌가요? 그리고 한달에 휴일 갯수 초과 근무 시 하루에 받는 수당은 일급의 1.5배인가요? 일급은 기본급을 당월의 일자만큼 나눠서 계산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만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정의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월의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에는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근 여부는 회사에서 판단에 따라 달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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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월 2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1월 2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1일이 휴일이라는
이유로 한달 월급 전액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 입사자의 경우 1/1에 대한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월 2일 입사자라면 2월 1일까지 근무하여야 1개월 만근입니다.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 가산)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이 어차피 빨간날이라고 해서 1월 2일부터 1월 31일까지를 한달로 보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2.~2.1.까지 개근하면 2.2.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