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하고 13개월이 지난후 단기계약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2. 이미 13개월이 지난 이후라면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재입사시점부터180일을 채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전 일수 합산은 어려워도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을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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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 썼는데 그만 두려니 사직서는 꼭 써야한다고 계속 연락오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카카오톡으로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꼭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회사나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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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무기계약진 보조교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무기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보조금 중단에 따른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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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다만 권고사직이 아닌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나가라고 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여 30일전 예고가 없었다면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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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정규직 재직중 임의퇴사시 퇴사의사통보 기한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60일이 아닙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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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퇴사하게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질문자님이 음주로 인한 위법행위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1의2, 별표 2에 따라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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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방문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제신청 전에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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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있는 경우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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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제가 인수인계까지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해고일 전까지는 회사의 업무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일 전까지만회사의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 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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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후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한 판정이 나지 않더라도 해고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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