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 썼는데 그만 두려니 사직서는 꼭 써야한다고 계속 연락오는데 어떻게 하나요?
근무는 4일 했어요.
카톡으로 사직한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를 원활하게 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제출한다고하여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메일로 보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관계의 종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것이니 사직서 작성하여 카톡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카톡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전달되었다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어떤 경우에도 꼭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차후에 생길 불미스러운 이슈를 확실히 정리하고자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측 자발적 퇴직이라면, 사직서를 작성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사직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반드시 꼭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사직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대신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갈음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꼭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회사나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는 꼭 사직서(문서)로 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톡으로 하셔도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