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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후투티109
보고싶은후투티10924.01.29

근로계약서 안 썼는데 그만 두려니 사직서는 꼭 써야한다고 계속 연락오는데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서 안 썼는데 그만 두려니 사직서는 꼭 써야한다고 계속 연락오는데 어떻게 하나요?

근무는 4일 했어요.

카톡으로 사직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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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를 원활하게 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제출한다고하여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메일로 보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관계의 종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것이니 사직서 작성하여 카톡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카톡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전달되었다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고 어떤 경우에도 꼭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차후에 생길 불미스러운 이슈를 확실히 정리하고자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측 자발적 퇴직이라면, 사직서를 작성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사직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반드시 꼭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사직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대신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갈음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꼭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회사나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는 꼭 사직서(문서)로 해야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톡으로 하셔도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