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타에서 근무하는데 음주로 면허취소되어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원래는 음주걸리면 내근직으로 변경해서 일을 했었는데 사장님께서 화가나셨는지 이번에는 안봐준다며 퇴사 하라고 하시네요.
규칙에 음주로 운전 못하니 월급30퍼센트 삭감이라는규칙은있습니다.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기와 같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써 권고사직 해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업무가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닌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회사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쪽으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징계로 인하여 해고당한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음주로 면허취소되어서 퇴사하게 된 경우는 실업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 1의2를 보시어
수급불가 사유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이라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여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질문자님이 음주로 인한 위법행위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고용보험법」 제58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 1의2, 별표 2에 따라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우선, 본인이 자진퇴사한다면 받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음주로 인해 해고될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