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6개월이 지나면 추후 신청이 사후지급금신청은 어떻게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복직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필요서류는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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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의 시정지도는 무슨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법상 강제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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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로 인한 자발적 퇴사와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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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달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규정을 보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80%이상 근무시 월급 전액을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23일 ~ 24일까지 근무시 100%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회사규정이 없다면 일한 일자에대해서만 일할계산이 되어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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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이름으로 급여처리를 할수없어 다른사람 이름으로 급여처리시 문제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할 의무가 있고 임금을 지급할 책임도 있습니다.2. 따라서 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4대보험을 허위가입하고 타인명의로 임금을 입금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회사 책임 입니다.3. 만약 어쩔수 없이 타인명의로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입금하는 부분에대한 명확한 서면을 작성해두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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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직장내괴롭힘,성희롱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여기 아하에서 상담을 받거나 대면상담의 경우 각지역에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희롱의 경우 직장내성희롱근절종합지원센터,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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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한 달이라도 체불하면 사장을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동안 정상적으로 지급하다가 한달만 임금을 안주는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위반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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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과 그만두는 과정에 대해 상담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알바 교육받다 퇴사한다고 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실제 소송할 생각도없이 그냥 하는 말 같습니다.2.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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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무를 근로자의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회사사정에 따른 휴업의 경우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과중한 업무부여, 폭언, 퇴사강요,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경우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4. 예비군 훈련도 개인휴가가 아닌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5.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후 괴롭힘으로 인정받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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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근로자가 신고한다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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