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시 올림으로 처리해야 하는 법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런 법규는 없지만 절삭하여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실제 그런일이 발생하지는 않지만1원이라도 덜 지급하면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대부분 1원단위는 올림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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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 변동에 따른 연차 정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2. 5인미만과 이상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5인이상된 기간만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3. 5인미만에서 5인이상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5인미만 기간까지 소급하여 연차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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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 총 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2. 따라서 23년 10월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11개가 발생하고 24년 10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년차별로 발생하는 연차수는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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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은 몇년도부터 시행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의 유해인자 노출실태를 정확히 평가하여 작업환경개선을 통한 직업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2. 2007년 작업환경측정 신뢰성평가 제도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도입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었습니다.3.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서류를 5년간 보존, 발암성물질 등 특별관리물질과 허가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3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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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4대보험처리가 가능한지와 세금적인 이슈가 있는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세금관계에 대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2. 해외근무자의 4대보험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국민연금 :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이 됩니다.(2) 건강보험 : 해외파견 시 국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으므로 건겅보험 정지신청을 합니다.(3) 고용보험 :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됩니다.(4)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국내 사업에 적용하므로 원칙적으로 보험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사전 신청하여 승인받는 경우 국내사업으로 간주되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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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입사자 연말정산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A와 B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C회에서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5월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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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진행하면 됩니다.근로계약서를 재작성후 회사와 근로자가 서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강압에 의한 변경이 아닌 근로자의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변경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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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근무중인데 연차랑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22년 6월 7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맞습니다.(1년미만 11개 + 1년 15개)2. 여기서 1년미만 연차 11개는 23년 6월 26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23년 6월 27일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24년 6월 26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정산이 된다고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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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식당오픈3일만일해달라는부탁받고 일하는도중에손가락을다쳤어요이런경우에도산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일만 일한 경우에도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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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 짤렸는데 알바비 지급일은 2월5일인데 당장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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