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근무중인데 연차랑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제가 220627일자 입사했는데,
제가 알기론 연차수당이 22년도에 5개, 23년6월까지 6개 생기구 23년7월에 15개 연차가 생기는 걸로 아는데요 (22년도+23년도 연차합산 후 23년도까지 사용한 후에 남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
제가 사용한 연차는 22년도 7개, 22년도에 14.5개 사용했습니다.
올해 24년 1월에 연차수당 8시간만 들어왔는데, 계산이 맞나요??
(23년1월은 1년차가 아니라 받은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3. 6. 27.에 15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1)1년 미만 기간 중 11일(매월 개근 시), 2)1년 만근 시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일분의 연차수당이 정산되었다면 연차수당이 부분적으로 미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면 정확히는 입사 후 1년간 11개, 입사 후 1년이 되는 230627에 15개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면 올해도 6.27에 부여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개근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3년 7월에 발생한 11개의 연차는 소멸하여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주어야 하고, 24년 7월에는 발생한 15개의 연차가 소멸하여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22년 6월 7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맞습니다.(1년미만 11개 + 1년 15개)
2. 여기서 1년미만 연차 11개는 23년 6월 26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3년 6월 27일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24년 6월 26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정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06.27. 입사한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 2023.06.27. 까지 26개(11개+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