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를 계약직 근로자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전 근로조건과 동일한 형태의 근로조건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된다는 것은 해당 계약 기간 종료에 따라 얼마든지 퇴직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