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여부 계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님의 4번직장의 경우 대략 32일정도의 피보험단위기간 일수산정이 됩니다.2. 그리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되므로 22년 9월까지의 일수만 합산되며이전 직장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전체적으로 봤을때 22년 9월 전의 기간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80일 충족이 충분히가능하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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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습급여 90% 적용이 되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정규직 계약이고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다면 90%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회사는 90%로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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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의 근무시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특정주에 근무하지 못한 시간을 다른주에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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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분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1번, 2번, 3번 모두 주휴수당은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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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임금변동) 적용시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변동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경우라면 2월이 아닌 1월급여부터 변동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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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연장을 하고 이후 연장된 기간까지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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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나눠서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2회에 한정하여 분할하여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1년 연속으로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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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은 아예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실업급여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도자발적 퇴사시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육아, 연장근로 위반,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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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4대보험 신고 기간이 14일 이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14일 이내에 하고 나머지 고용, 산재, 국민연금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현재 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 등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보험은 지연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5일에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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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3년이 적용되므로 3년내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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