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별도 계약 없이 00월00일 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있고 연장이 끝나 계약이 종료되어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여 퇴사하는 경우도 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을 하고 이후 연장된 기간까지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합의 하에 연장후 퇴사 도 실업 급여 신청 할수 있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의하에 계약연장을 한 후에 자진퇴사를 했으면 결국 자진퇴사인 것이고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합의 하에 연장 이후, 그 기간의 종료로 퇴사하게 되었다면, 그 또한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근로일로부터 퇴사일까지가 180일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직사유가 기간만료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로 연장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장 후 계약만료로 종료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