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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3

실업 급여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

전 직장 합해서 180일이 넘습니다 계약직입니다 근로 계약 기간은 날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추가로 계약 기간 만료 시 별도 통보 없이 자동 해지된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별도 계약 없이 00월00일 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합의 하에 연장후 퇴사 도 실업 급여 신청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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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4.01.14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별도 계약 없이 00월00일 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있고 연장이 끝나 계약이 종료되어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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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여 퇴사하는 경우도 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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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을 하고 이후 연장된 기간까지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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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합의 하에 연장후 퇴사 도 실업 급여 신청 할수 있나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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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의하에 계약연장을 한 후에 자진퇴사를 했으면 결국 자진퇴사인 것이고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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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합의 하에 연장 이후, 그 기간의 종료로 퇴사하게 되었다면, 그 또한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근로일로부터 퇴사일까지가 180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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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직사유가 기간만료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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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합의로 연장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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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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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장 후 계약만료로 종료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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