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의사를 비춘 상태에서 회사에서는 퇴직일 조정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이 상태에서 그대로 퇴사시 해고도 아니어서 실업급여와 1년미만 근무이므로 퇴직금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2. 조금 무리하게 퇴사를 하더라도 1년이 된 이후 퇴사의사를 통보하시는게 좋았을것 같습니다.3.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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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대체공휴일에 연차대체를할 수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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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제 상황을 보시고 의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퇴사하였고 깁스로 인하여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실업급여를 당장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후 질병이 완치 혹은 호전되어일상생활 및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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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형태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매달 신고가 되었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일용직의 경우 이직확인서 제출대상이 아니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되면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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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약 회사에서 별도 재계약을 해주지 않고 그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질문자님과의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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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후 공공근로?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종료가 완료가 되었다면 꼭 6개월이 지나지 않더라도 공공근로 지원은 문제가 없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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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 계약직 퇴사, 실업급여 수급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실제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2. 네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상시러리를 합니다.3.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연락을 하여 재계약 권유를 하였는지에 대해 확인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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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리 관련해서 문릐두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많은 경우에는 회사에서연차관리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판례는 회사의 노무관리 측면에서 특정 회계기준(1.1)을 정하여 전 근로자에게 동일한시기에 연차를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2. 만약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따라 다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3. 결국 재직중 사용할 수 있는 연차수에 있어 약간 차이가 날수는 있지만 회계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더라도 나중에 다시입사일만큼 재정산이 되므로 근로자에게는 실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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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15시간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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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감시와 해고 협박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통화내용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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