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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겸손한나팔새164
겸손한나팔새164

cctv 감시와 해고 협박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합니다.

퇴사자가 생기면서 제 업무가 아닌 퇴사자 업무까지 하게 되었는데 인수인계도 없고 아는 분야가 아니어서 퇴근 후 알아서 배워가며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처리된 업무를 보더니 부족한 부분을 집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마음에 안 든다. 다른 업체처럼 잘 좀 해봐라."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계속 이런 식이면 해고하겠다고 전화로 욕설 협박하셨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고 협박하는 경우 문제 되는 게 없나요??

어느 날은 사장님께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XX 걔 놀면서 핸드폰 그만하고 일하라고 해-" 라고 하셨습니다. (핸드폰으로 홈페이지 체크 중, 논 게 아닙니다.) 부서별로 분리되어서 같은 사무실에 저 포함 총 2명이 근무하고 벽으로 막혀있어서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 사무실 내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창문 X, 보안이 필요한 사무실이 아닙니다.) 다른 사원이 저희 사무실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CCTV를 보다가 저한테 전화하신 것 같은데, 이런 사적인 목적으로 CCTV를 사용한 경우 통화 내용만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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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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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로 근태를 감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벼, 해당 통화내역은 정황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CCTV 감시 및 지속적, 반복적인 폭언, 욕설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아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폭언을 한 경우, CCTV로 근태감시를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이유 삼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당연히 문제됩니다. 즉,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수 없는 욕설,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을 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2. 가능합니다.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욕설과 폭언 그리고 cctv 감시 등의 사정 등이 있다면 해당 행위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괴롭힘 행위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시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기를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하겠다고 한 것은 정도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CCTV는 재난이나 범죄 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하고 근로자 감시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경찰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통화내용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