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합격 후 채용 불가능하다고 통보 받은 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 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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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실업급여 3년이상으로 계산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A와 B기간을 합산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3년미만 입니다. 따라서 3년 이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근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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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서 작성은 언제 실시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근로) 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근로조건의 변함 및 연도가 변경되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매년 재작성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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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사업주와 실질적 사업주가 다른경우 내사판단 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목상 사업주와 실질 사업주가 다른 경우이고 서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만큼 처리기간이 많이 소요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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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 통상임금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차량유지비의 경우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해당이 되지만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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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8명 전원에게 지급하더라도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습니다.2. 차량은 단독소유 또는 배우자와의 공동소유만 인정됩니다. 부모님과 공동소유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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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하지만 회사의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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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곳에서 상급자가 욕을하고 주먹질을 하려는 제스츄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내괴롭힘 관련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폭언, 협박은 괴롭힘의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2.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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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은 유지하고 급여삭감 이게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만약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에서 감액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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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지 않았다면 현재 정규직 상태로 근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정규직인 상태에서 회사에서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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