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계약서 작성은 언제 실시하나요?
안녕하세요
2023년 4월에 정규직으로 입사했고
입사시 연봉 계약서에 연봉 지급 기간은
2023년 1월 ~ 12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현재까지 연봉계약서
작성 얘기가 없는데요
제 입사 시기인 4월달에 작성하는건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봉 지급 기간 등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남과 동시에 연봉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존의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정 등이 있는 상황에서 연봉계약서 작성 없이 근로를 계속 제공한다면 이전의 근로조건으로 연봉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장된 근로조건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최저 급여보다 적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입사일을 단위로 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기에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일단 4월까지 기다리더라도 질문자님께 불이익한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계약기간이 이미 만료하였으므로 다시 작성했어야 하나 다시 작성하지 않고 상당 기간 근무할 경우 종전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마다 연봉계약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입사시기 보다는 연말, 연초에 협상이 시작되어 체결 시기는 1~3월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근로) 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근로조건의 변함 및 연도가 변경
되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매년 재작성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의 작성 시점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에 작성하신 연봉계약서의 내용상의 연봉적용 기간에 따르게 되며, 연봉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연봉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