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공백기는 급여에 포함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남은 일수를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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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를 쓰지 않으면 소멸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연차를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간 미사용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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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부서이동후 실업급여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인사발령을 사유로 거부하고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은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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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면 퇴사가 자유롭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에 입사일만 기재하고 만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면 정규직의 형태로 채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퇴사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한다면 자유로운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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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야간근무자 급여에 관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예비군 훈련 등 공적 직무수행 등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유급으로 인정해야 하는 시간은 그 시간대와 회사의 소정근로시간대가 맞물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법무 811-29497, 1980.11.12.).2. 숙박을 하는 경우에도 예비군 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18시까지라면 이후의 휴게 및 취침시간에 대해서까지 회사에서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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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기준과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발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알바기간도 퇴직금 계산기간에 전부 포함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4일의 공백기간이 있습니다.2.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3. 그리고 퇴직금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20%)를청구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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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근무, 1개월 퇴사, 1개월 근무시 실업급여 계산 3개월 평균에 퇴사한 달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2월 근로를 하였다면 24년 1월 23년 12월, 11월에 받은 임금을 90일로 산정을 하지만 12월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24년 1월 임금을 3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공백이 있는 사정만으로 평균임금이 감액되지는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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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방법이 바뀐다는 말이 있던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 퇴사시 최종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경우에는 최종 3개월간 평균임금이 아닌 적어주신대로 매년 임금총액의1/12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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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제도는 무조건 회사가 납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회사는 매월 또는 매년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퇴직연금에 적립해줘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규약상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1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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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모른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만약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퇴사를 하였음을 이유로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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