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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나무늘보232
반가운나무늘보23224.01.05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모른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하던 타분야가 있어서 그쪽으로 이직준비를 하려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12월말에 1월까지 다니고 싶다고 퇴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대 2월까지 다닐수 있다고 구두로만 전달했는데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소기업인데 직원들이 퇴사를 해서 저와 신입이 업무를 처리 하는데요

물론 다른 부서일, 아예 모르는 업무들은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저까지 나가버리면 아예 일할 사람이 없긴 없거든요.. 신입도 심각한 수준인지라...

새로운 사람을 뽑는다고 해도 일의 종류가 잡다한게 워낙 많아서 인수인계도 전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최대 2월까지 다니고 퇴사를 할수 있을까요?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도 모른척 해요. 물론.. 회사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다른 분야로 빨리 이직을 해야 하거든요 제 인생을 위해서는...

인터넷 몇몇 글들을 보니 퇴직 의사를 밝히고 다음달 날까지 근무하고 나오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나오면 새로운 사람을 뽑는다고 회사가 안돌아갈 정도로 업무 공백이 생길 것이고

(지금도 사람들이 다 나가서 업무 공백이 심한 상태이고 제가 나가면 아예 대응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대 2월까지 다니고 안나오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까도 싶고

또한 구두로만 전달했기 때문에 무단퇴사 한다고 우길수도 있을것 같거든요.

(이부분은 이메일로 사직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너무 복잡한 심정입니다.. 퇴직금도 늦게 줄것 같기도 하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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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퇴사를 해서 업무 공백이 생기는 것은 회사 사정이고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무단퇴사한다고 해서 본인에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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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만약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퇴사를 하였음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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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질의자께서 퇴사한 뒤 인력이 없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질의자에게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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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정은 어쩔 수 없지만 질문자님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문제 없이 퇴사를 하시려면 퇴사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그 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민법에서는 계약 해지 이전 1개월 전에 그 의사를 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메일 등 통지를 하였다는 명확한 증거를 남기시면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2월까지 근무가 가능한 상황이니 1개월 이상의 여유 기간을 두고 퇴직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사용자의 수리가 없더라도 해당 메일을 확인하는 등 사업주가 수리하였다는 입증만 된다면 그 기간이 지나고서 퇴직하시면 됩니다.

    구두가 아닌 서면 등으로 사직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시고 사용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방식대로 퇴직하신다면 질문자님의 퇴직에 대해 어떠한 문제도 삼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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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퇴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아니하여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사업장에서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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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전달하지 말고, 생각하신대로 이메일 등으로 확실한 사직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퇴사통보를 제대로 하셨고,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퇴직금을 늦게 주는 경우 노동청 진정 등의 방법이 있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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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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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소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2월 말에 퇴사하여도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다만 적절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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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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