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은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준수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매월 개근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1년간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연차 사용 촉진을 하였다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