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연차를 쓰지 않으면 소멸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1년미만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돈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건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사용청구권 즉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하는게 맞으나, 이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연차라고 하더라도 최초 1년의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적법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당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연차를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간 미사용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월 만근에 따라 지급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그 권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퇴직 등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용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고,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문제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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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은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준수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매월 개근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1년간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연차 사용 촉진을 하였다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미사용했으면, 입사하고 1년이 되는 날 다음날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청구하세요.
미지급시 신고하세요.
(소멸되는 케이스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법에 맞게 모두 수행한 경우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가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해당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연차도 연차사용촉진이 없었다면 소멸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1년미만 근속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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