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제도는 무조건 회사가 납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회사에 입사한 지 5년차인데,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 DC형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DC형 제도에 제가 가입은 되어 있지만 입금된 금액이 고작 1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회사 퇴직연금 제도에 무조건 회사가 입금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회사는 매월 또는 매년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퇴직연금에 적립해줘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규약상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1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1년 기준 근로자 연봉의 1/12에 해당되는 금액을 입금하고 이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수익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 연봉의 1/12를 연간 납입하여야 하는데, 지금 제대로 된 퇴직연금 부담분이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사 내 퇴직금 담당자에게 입금 금액의 문제점을 전달하시고, 설명을 들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계속적인 입금이 되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추후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발생 시점이 된다면 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산정을 통해 미지급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등을 통하여 체불금품확인을 통하여 대지급금 제도 등으로 보장받는 퇴직금은 최대 3년치이기에 계속적으로 연금 납입이 되지 않는다면 서둘러서 문제제기를 하셔야 나머지 퇴직금에 대해서도 문제없이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은 사용자가 일정기간마다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100만원만 납입되어 있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현재 법위반 상태입니다.
지연이자 포함해서 모두 적립을 해줘야 합니다.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납입해야 하므로,
현재 상황은 퇴직연금이 납입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회사에 납입해달라고 요구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퇴직연금 제도에 무조건 회사가 입금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네 맞습니다. 회사로 하여금 퇴직연금을 불입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을 때는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회사는 반드시 1년에 1회 이상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1년에 한 번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