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1년 기준 근로자 연봉의 1/12에 해당되는 금액을 입금하고 이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수익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 연봉의 1/12를 연간 납입하여야 하는데, 지금 제대로 된 퇴직연금 부담분이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사 내 퇴직금 담당자에게 입금 금액의 문제점을 전달하시고, 설명을 들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계속적인 입금이 되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추후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발생 시점이 된다면 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산정을 통해 미지급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등을 통하여 체불금품확인을 통하여 대지급금 제도 등으로 보장받는 퇴직금은 최대 3년치이기에 계속적으로 연금 납입이 되지 않는다면 서둘러서 문제제기를 하셔야 나머지 퇴직금에 대해서도 문제없이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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