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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05

퇴직연금 DC형 제도는 무조건 회사가 납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회사에 입사한 지 5년차인데,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 DC형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DC형 제도에 제가 가입은 되어 있지만 입금된 금액이 고작 1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회사 퇴직연금 제도에 무조건 회사가 입금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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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회사는 매월 또는 매년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퇴직연금에 적립해줘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규약상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1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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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1년 기준 근로자 연봉의 1/12에 해당되는 금액을 입금하고 이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수익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 연봉의 1/12를 연간 납입하여야 하는데, 지금 제대로 된 퇴직연금 부담분이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사 내 퇴직금 담당자에게 입금 금액의 문제점을 전달하시고, 설명을 들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계속적인 입금이 되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추후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발생 시점이 된다면 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산정을 통해 미지급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등을 통하여 체불금품확인을 통하여 대지급금 제도 등으로 보장받는 퇴직금은 최대 3년치이기에 계속적으로 연금 납입이 되지 않는다면 서둘러서 문제제기를 하셔야 나머지 퇴직금에 대해서도 문제없이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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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은 사용자가 일정기간마다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100만원만 납입되어 있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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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현재 법위반 상태입니다.

    지연이자 포함해서 모두 적립을 해줘야 합니다.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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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납입해야 하므로,

    현재 상황은 퇴직연금이 납입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회사에 납입해달라고 요구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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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퇴직연금 제도에 무조건 회사가 입금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네 맞습니다. 회사로 하여금 퇴직연금을 불입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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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을 때는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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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회사는 반드시 1년에 1회 이상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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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1년에 한 번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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