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동의 없이 급여명세서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항목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명세서를 발급할수는 없습니다.임금항목은 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사장님이 연락을 안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계좌까지 남겨 두셨으니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14일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받고 안받는거와무관하게 체불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악서 작성 전 출근어렵다 연락했는데 이렇게 답변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을 안하게 되는 경우 회사와의 감정상 문제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 등 불이익을 받을 부분은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 4일 전 사직 통보 후 사장님 문자 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회사와 합의가 되었고 퇴사를 하였다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퇴한 시간에 대해서 근로자 스스로 다른날 연장근무하여 대체하였는데 이 경우에 연장 가산을 적용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조퇴시간 제외하고 추가로 일한시간을 더하여 한주40시간을 초과한다면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새전 세후 금액 월급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고한 보수월액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세전 월급이 2,984,615원이라면 세금 및 4대보험 공제시대략 263만원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통상 계약서의 금액은 세전금액으로 기재를 하고 실제 급여를 지급하는경우에는 세금 및 4대보험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9월 19일~ 10월 18일까지 근무하면 30일이 되는데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9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경우 1개월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업원4대보험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들과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자라면 3.3%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임에도 3.3%로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내에 퇴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서의 내용대로 30일전에 통보하는게 맞지만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라도 회사가 질문자님이원하는 일자에 퇴사동의를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동의해주지 않으면서 30일이 될때까지 퇴사를미룰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 시 연차수당에 4대보험료 공제 퇴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아닌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보험료가 공제된다고 하여 퇴사일이 늦추어지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퇴사일에 맞춰 4대보험 상실신고가 진행된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퇴직금도 실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