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이전 회사 이직확인서 피보험일수 처리(실업급여)
2023년 1월~ 2025년 8월 31일부로 자진퇴사한 후 다가오는 11월,12월 2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 예정입니다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이전 퇴사한 직장에서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계약을 181일로 처리했는데
최종 퇴사일 기준 최근 18개월 이내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 없을까요? 아니면 이전 직장에 피보험단위계약 일수 정정을 요청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