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근로자 계약종료시 한달전에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새로운 인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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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 시행 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5일 36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36 + 7.2(주휴) x 4.345로 계산하여 187.7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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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일 했는데 임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0분만 일하고 퇴사를 하였어도 30분치 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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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4차 구직활동 인정범위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메일 지원한 내역도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 면접 등의 기회가 없었다면 지원이력만제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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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합의 후 일방적 퇴사일 단축 및 사업장 원거리 이전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분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당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나 사업장 이사로 인한 퇴사의 경우해고예고수당 청구 사유가 아닙니다.2. 연차로 소진되는걸 원하지 않으시면 출근을 하셔야 합니다.3.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4. 언제라도 쓰면 되겠지만 실제 질문자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권고사직으로 하여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퇴사사유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릅니다. 해고는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해고에 대해서만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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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부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휴게시간의 길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1시간을 2시간으로 30분을 1시간으로 변경이 가능)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변경자체가 합의를 통해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회사의 요구에 대해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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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휴게시간에 쉬지못했음을 노동청 신고했는데 감독관이 쉬지못했다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기록지의 내용이 휴게시간 미부여를 인정할정도의 내용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능력과 해당 문서가 실제 법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 하는 증명력은 별개의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려우니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근무기록지를 들고 가까운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곳에 무료로 노동상담하는 기관(예 비정규직 센터 등)에 방문을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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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이 두달이 넘게 안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별도 처벌은 없지만 나중에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근로계약서는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보더라도 작성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회사에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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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상사의 폭언과 욕설로 인한 퇴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거나 폭언 등을 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있습니다.이러한 괴롭힘 행위에 대해 회사에 정식으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신고에도 별도 조사 등이 이루어지지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참고로 괴롭힘 신고를 하여 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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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무일을 사원 연차로 대체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에 단체로 쉬는 대신 개인 연차를 차감하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자체가 무조건법에 위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서면합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대체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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