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1일 퇴사자 입니다 연차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겠지만 질문자님이 이전 연도에 초과사용한 연차를 공제하고 남은 연차일수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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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 빠르게 처리 부탁했으나 거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빠르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경우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주면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에 해주지 않고 법에 맞게 상실처리를 하였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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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가능 연령 상한선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신청당시에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이후 3학년으로 되더라도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3. 사후지급금 폐지도 현재 논의중이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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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 남은 기간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중간정산 이후 하루만 더 근무하여도 하루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쉽게 8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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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 진정 중 사업주가 내용증명 보냈는데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진정을 넣은것에 대한 보복으로 손해배상을 걸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낸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지만 실제 질문자님이회사에 잘못한게 없다면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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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대해서(여름휴가 까지 포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아니요 1월 3일에 입사하였다면 2월 3일에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월력이 아닌 질문자님의 입사일로부터 한달 개근시다음달에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2. 연차가 없는 경우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가 될수도 있고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사용하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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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은 후 권고사직 권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다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무도 어렵다면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요구하여 회사와 합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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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인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상근무를 기준으로 하여 주5일 근무시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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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거주지를옮겼는데 직장과의출근시간이왕복3시간이넘어서 이직을생각할려고합니다 실업급여대상자가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혼인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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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직 공무직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씩 재계약을 한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모두 합산하여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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