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지만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다만, 이사일과 퇴사일의 간격이 너무 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급여부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서류 검토 후 이루어 지므로 관할 센터의 상담을 미리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