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후 거주지를옮겼는데 직장과의출근시간이왕복3시간이넘어서 이직을생각할려고합니다 실업급여대상자가될수있을까요?
작년6월결혼후 9월달에 신혼집으로이사를했는데
직장과의출근거리가 3시간넘기는 바램에 이직을생각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대상자가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혼인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결혼으로 인한 거주 이전 이후 회사와의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고, 퇴사와 결혼, 거주지 이전이 3개월 이내에 발생하여 어쩔 수 없이 퇴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지만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다만, 이사일과 퇴사일의 간격이 너무 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급여부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서류 검토 후 이루어 지므로 관할 센터의 상담을 미리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보통 결혼 후 3개월 이내의 이동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인정해주기는 합니다만, 담당자의 재량으로 허용될수도 있으므로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이사하여 사업장과의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거리가 된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출퇴근 시간이 증가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신혼집으로 이사하게 되고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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