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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에뮤70
대찬에뮤7024.01.02

결혼후 거주지를옮겼는데 직장과의출근시간이왕복3시간이넘어서 이직을생각할려고합니다 실업급여대상자가될수있을까요?

작년6월결혼후 9월달에 신혼집으로이사를했는데

직장과의출근거리가 3시간넘기는 바램에 이직을생각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대상자가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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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혼인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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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결혼으로 인한 거주 이전 이후 회사와의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고, 퇴사와 결혼, 거주지 이전이 3개월 이내에 발생하여 어쩔 수 없이 퇴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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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지만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다만, 이사일과 퇴사일의 간격이 너무 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급여부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서류 검토 후 이루어 지므로 관할 센터의 상담을 미리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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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보통 결혼 후 3개월 이내의 이동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인정해주기는 합니다만, 담당자의 재량으로 허용될수도 있으므로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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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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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이사하여 사업장과의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거리가 된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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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출퇴근 시간이 증가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신혼집으로 이사하게 되고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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