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월에 이미 발생한 임금이 3월 10일에 지급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퇴사후 급여지급 전에실업급여를 신청하셔도 됩니다.2.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바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준다면 2월 19일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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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만원 이하의 알바 고용할 경우 원천징수 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200만원 미만의 경우라도 세금은 공제하고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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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수련생, 실습생이고 실제 교육이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른 근로를 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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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교대근무자 대체휴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여야 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및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교대근무자라고 하여 다른게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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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기한있는 계약직 실업급여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의 주장과 다르게 실제 근무 중 계약직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직으로 보는게 맞습니다.)3. 다만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주장하면서 계속근무를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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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해외사업자가 있는데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내사업자 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업자가 있고 일정 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한 사항이므로 오늘이라도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2.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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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수습기간 상태인 상태에서 이직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현재 업체에서 6개월의 의무종사 기간이 지난 이후에 전직할 업체를 알아보셔서 새로운 업체에 채용을 해준다고 했을 때, 병무청에 전직신청을 하여 이직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기간 포함 6개월은 근무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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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전환지원금, 재택근무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모두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에 해당이 되어 중복하여 수급받지는 못한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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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에서 주 3일 근무로 변경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 발생개수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2. 다만 연차 1개의 시간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 1개의 시간이 8시간 이지만 한주 24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 / 40 x 8로 계산하여 연차 1개의 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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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가까이 다닌 편의점에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못받은 임금과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3.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4.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5.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4년가까이 주휴수당 미지급과 임금체불이 있었다면 금액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질문자님이 받아야 할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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