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굳건한풍뎅이76
굳건한풍뎅이7624.01.02

정규직 기한있는 계약직 실업급여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2.04.18~ 기한 없는 정규직으로 입사.

2023.04.03에 12.31까지 적혀있는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

-"계약만료일이 기재된 경우 계약만료일 이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해서만 연장되며,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다면 근로 관계 종료에 대한 사전 통지가 없어라도 계약만료일이 도래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된다" 명시

-사전 계약 연장이나 종료에 대한 설명없음

-사업주는 정규직이었다고 주장

그러면 제가 계약서에 근거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괜찮은 건가요??

1.정규직에서 계약 기간이 있는 계약직으로 변경 (정규직 주장)

2.근로계약연장에 대한 통지 없음.

++++

계약종료로 마무리하고싶다고 말했더니 정규직이었다고 주장

이럴땐 실업급여를 위한 퇴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계약종료하겠다고 얘기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재계약 체결의 제안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에 따라 기한만료로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계속근로를 원하는 경우는 자발적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의 주장과 다르게 실제 근무 중 계약직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직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3. 다만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주장하면서 계속근무를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정규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계속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가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정규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계약직)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기간만료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갱신 권유를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