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기한있는 계약직 실업급여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022.04.18~ 기한 없는 정규직으로 입사.
2023.04.03에 12.31까지 적혀있는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
-"계약만료일이 기재된 경우 계약만료일 이후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해서만 연장되며,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다면 근로 관계 종료에 대한 사전 통지가 없어라도 계약만료일이 도래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된다" 명시
-사전 계약 연장이나 종료에 대한 설명없음
-사업주는 정규직이었다고 주장
그러면 제가 계약서에 근거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괜찮은 건가요??
1.정규직에서 계약 기간이 있는 계약직으로 변경 (정규직 주장)
2.근로계약연장에 대한 통지 없음.
++++
계약종료로 마무리하고싶다고 말했더니 정규직이었다고 주장
이럴땐 실업급여를 위한 퇴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계약종료하겠다고 얘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재계약 체결의 제안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에 따라 기한만료로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계속근로를 원하는 경우는 자발적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의 주장과 다르게 실제 근무 중 계약직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직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3. 다만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주장하면서 계속근무를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정규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계속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가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정규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계약직)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기간만료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갱신 권유를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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