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02.16(금) 퇴사 예정인데 02.19(월)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될까요?
퇴사 후 03.10에 급여가 지급될 예정인데, 급여 지급 이후에 신청해야 하는지, 퇴사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각각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한 후, 이를 확인한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월 19일(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하여는 이직확인서가 처리 되어야 합니다. 임금을 받지 않았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회사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바로 해주었다면 해당일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월에 이미 발생한 임금이 3월 10일에 지급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퇴사후 급여지급 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2.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바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준다면 2월 19일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 후 바로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한 후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신청해도 되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빠르게 제출해줘야 합니다.
요청하세요.
급여지급일과 무관합니다.(이미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과는 상관없이 사용자가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전 직장에서 일한 급여가 들어오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퇴사 후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