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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게논240
신랄한게논24024.01.02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02.16(금) 퇴사 예정인데 02.19(월)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될까요?


퇴사 후 03.10에 급여가 지급될 예정인데, 급여 지급 이후에 신청해야 하는지, 퇴사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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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각각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한 후, 이를 확인한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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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월 19일(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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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하여는 이직확인서가 처리 되어야 합니다. 임금을 받지 않았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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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회사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바로 해주었다면 해당일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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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월에 이미 발생한 임금이 3월 10일에 지급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퇴사후 급여지급 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2.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바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준다면 2월 19일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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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 후 바로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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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한 후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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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신청해도 되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빠르게 제출해줘야 합니다.

    요청하세요.

    급여지급일과 무관합니다.(이미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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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과는 상관없이 사용자가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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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전 직장에서 일한 급여가 들어오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퇴사 후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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