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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청가뢰21
재빠른청가뢰2124.01.02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일경험 인턴형(주5일8시간)3개월 진행 + 5개월동안 계약직근무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인턴형 진행한거 고용보험 가입하려고하니까

일경험을 근로자가 아니라 수련생으로 해서 고용보험 가입 못한다고 회사에서 말하더라구요 퇴사 전에 물어봤을땐 그런 말 안해줬습니다

1개월 차이때문에 실업급여도 못받고

일경험 프로그램동안 따로 교육도 안받고 사수도 없었고 혼자작업했어요 몇번 야근도 하면서 근무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받을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서 너무 멘붕입니다 도와주세요..😥

첫회사라 정도 많이갔는데 지원금 끊기니까 바로 계약 종료해버리고 박봉에 복지 별로여도 회사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열심히했는데 마지막까지 이러니까 너무 서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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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경험 인턴형으로 해당 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사용종속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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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경험프로그램은 체험형과 인턴형이 있습니다. 체험형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인턴형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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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수련생, 실습생이고 실제 교육이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른 근로를 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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