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일경험 인턴형(주5일8시간)3개월 진행 + 5개월동안 계약직근무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인턴형 진행한거 고용보험 가입하려고하니까
일경험을 근로자가 아니라 수련생으로 해서 고용보험 가입 못한다고 회사에서 말하더라구요 퇴사 전에 물어봤을땐 그런 말 안해줬습니다
1개월 차이때문에 실업급여도 못받고
일경험 프로그램동안 따로 교육도 안받고 사수도 없었고 혼자작업했어요 몇번 야근도 하면서 근무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받을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서 너무 멘붕입니다 도와주세요..😥
첫회사라 정도 많이갔는데 지원금 끊기니까 바로 계약 종료해버리고 박봉에 복지 별로여도 회사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열심히했는데 마지막까지 이러니까 너무 서럽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경험 인턴형으로 해당 회사에 취업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사용종속관계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경험프로그램은 체험형과 인턴형이 있습니다. 체험형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인턴형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수련생, 실습생이고 실제 교육이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른 근로를 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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