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야간근무 시 휴게시간 중 근무지 계속 상주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이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계속 대기하고 있는 상황과 근무형태를 통해휴게시간이 실제 보장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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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 산정시 들어가는 항목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명절휴가비의 경우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규정을 봐야하지만 명절휴가비 등이 특정 시점에 재직근로자만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휴가비 지급 시점 이후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미지급)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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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는 법적으로 1.5배의 수당을 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은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정상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2. 그러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5인이상 사업장인데 회사에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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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cctv 무단열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CCTV를 열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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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자 근로일수로 인한 연차 및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자체가 12월 31일로 되어 있다면 실제 근로일수가 일부 부족해도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법에 따라 마지막 발생하는 연차는 12월 1월에 발생한 연차 1개 입니다. 1월에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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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통해 수입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 세금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우리나라 소득세는 수입이 많을수록 많이 납부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현행 소득세 체계는 1200만원 이하 세율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1억 5000만원 이하 35%, 1억 5000만원 초과~3억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40%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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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뭐가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주휴시간에 대해 통상근로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5 x 10,000원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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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및 4대보험가입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있어 세금을 납부하는 것과 별개로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직장에 취업한다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사업자에 대한 세금과 직장에서의 4대보험은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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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한달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최종 계약직과 이전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회사에서 모두 주5일로일을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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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사실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여 괴롭힘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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