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그만두기 일주일전에 얘기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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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떼고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3%세금처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다만 지금이라도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1년 5개월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실업급여 신청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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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일주일 기준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한주 32시간 근무시 32 / 40 x 8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은 61,568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한달이 아닌 한주의 주휴수당입니다. 따라서 한달은 61,568원을 4번 또는 5번정도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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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해 거쳐 4년전까지 밀린월급이 3천만원이넘습니다 밀린 월급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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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계약기간 작성 시 궁금한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계약직의 경우 월력으로 한달이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1)과 2) 모두 한달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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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오기재로 최종합격 탈락 유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의 오기재 부분을 회사에 말하더라도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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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모두 최소 1년은 근무를 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적립이 되더라도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적립된 금액은 다시 회사로 반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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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그만둔후에 재채용시 합산해서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2. 9개월 근무 후 퇴사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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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시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진정인이 진정제기를 하면 이후 근로감독관이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관계조사를 진행합니다. 처리기간은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25일이며,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1차는 근로감독관의 직권, 2차는 진정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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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3.3% 사업소득세 떼는데 4대보험을 넣어달래도 안넣어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말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라면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이고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다시한번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소급가입시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로부터 가입할 수 있으므로 재직중에 하기가어렵다면 퇴사후에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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