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시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까 생각 중인데, 고용 노동부에 진정을 넣게 되면, 절차와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절차
출석요구-조사-시정지시-종결
기간은 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에 사건 처리가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진정은 홈페이지의 민원이나 관할지청 민원실 방문하여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한은 민원에 따라 다르지만 1개월이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진정접수 -> 담당자배정 -> 사건조사 -> 사건처리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기간은 2~3개월 정도가 걸릴 것입니다. 물론 더 빨리 혹은 더 늦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노동부에 무슨 진정을 넣는 것인지부터 얘기를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항목으로 진정을 넣으시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진정을 넣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주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진정을 넣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진정을 넣으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진정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출석을 요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휴일빼고 25일입니다.
1회 연장가능하고요.
방문, 홈페이지, 팩스, 우편의 방법으로 진정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국번없이 1350 문의해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온라인, 팩스, 우편 등을 통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진정처리기한은 접수한 때로부터 25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인이 진정제기를 하면 이후 근로감독관이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관계조사를 진행합니다. 처리기간은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25일이며,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1차는 근로감독관의 직권, 2차는 진정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에 사건 처리가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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