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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4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시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까 생각 중인데, 고용 노동부에 진정을 넣게 되면, 절차와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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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1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절차

    출석요구-조사-시정지시-종결

    기간은 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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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에 사건 처리가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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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진정은 홈페이지의 민원이나 관할지청 민원실 방문하여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한은 민원에 따라 다르지만 1개월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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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진정접수 -> 담당자배정 -> 사건조사 -> 사건처리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기간은 2~3개월 정도가 걸릴 것입니다. 물론 더 빨리 혹은 더 늦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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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노동부에 무슨 진정을 넣는 것인지부터 얘기를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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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항목으로 진정을 넣으시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진정을 넣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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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진정을 넣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진정을 넣으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진정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출석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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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휴일빼고 25일입니다.

    1회 연장가능하고요.

    방문, 홈페이지, 팩스, 우편의 방법으로 진정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국번없이 1350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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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온라인, 팩스, 우편 등을 통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진정처리기한은 접수한 때로부터 25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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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인이 진정제기를 하면 이후 근로감독관이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관계조사를 진행합니다. 처리기간은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25일이며,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1차는 근로감독관의 직권, 2차는 진정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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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에 사건 처리가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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