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3%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 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로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