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떼고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현재 1년 5개월 일하고있는데 건강상 그만두려합니다
그럼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써논건 업던데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거죠?
4대보험 초반에 3개월들다가 나중에 3.3만떼고 월급을 받았어요
전 실업급여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가게측에선 방법이 있을거라고 해주신다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일했으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불법입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는 방법 뿐이고 사업주가 소급신청하거나, 안해주면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3%세금처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1년 5개월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서는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할 것인 바,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통해 기존 가입 사실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상 문제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였지만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 상 이유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건강이 치유되어 구직활동을 하실 수 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3%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 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로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였다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가입하지 않았다면 소급가입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내용이 없어도 조건 충족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청구하지 못합니다.
거짓으로 신고하면 사업주, 근로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으로 정한 바가 없더라도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2.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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