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정도 근무하고 있는 알바생은 4대보험을 가입해줘야 하나요? 4대보험이 1년이상 근무할 경우에 퇴직금이 있다고하는데 만약 9개월 근무하고 그만둔후에 잠시 쉬고나서 가게에서 필요시 재채용을 한후에 1년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에 퇴직하고 재입사하면 새로 계약기간이 개시되므로 재입사 후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개월 정도 근무하는 알바생은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9개월 근무후 퇴사하였고 다시 채용을 하였다면 다시 채용된 시점부터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을 위하여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으니 재채용시점부터 1년이 지나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알바생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 잠시 쉬고나서 재채용 하는 건 다 쓸데없는 짓이고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아르바이트 정규직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가입 의무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근로기간을 단절하였다가 재계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연속된 근로기간으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아르바이트께서 1주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일 경우에는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 둔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 지급 등을 면피할 이유로 형식적으로 잠시 쉬도록 했던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재고용을 한 경우에는 새로 재고용된 시점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9개월만에 그만두고, 새로 근로관계를 형성하였다면 이전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월60시간 이상 근무라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줘야 합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 가입은 무관합니다.
스스로 그만두고, 다시 입사를 한 것이라면, 기간이 단절됩니다.
이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미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해야 발생하는 급여입니다.
사직서 제출 후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 대상 근로자입니다.
2. 근로관계의 단절이 명확히 있다면 재채용 이후 1년이 경과하여야만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9개월 근무 후 퇴사후 재입사를 하였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9개월 근무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재입사시점부터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